KFC 선불카드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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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선불카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에프씨코리아(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KFC선불카드”를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등 발행자가 지정한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등)

①     이 약관에서 “KFC선불카드”라 함은 회사가 정의한 기술사양에 따라 회사가 인증한 Chip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내장하고, KFC브랜드를 부착한 지급수단임과 동시에 고객이 “커넬”을 적립하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급하고, 승인한 카드를 말합니다.

 

②     제1항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금액형 ”KFC선불카드” : 비정액(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를 뜻함. 이하 ‘충전형’이라 함) 또는 정액형 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KFC선불카드” 

2.     물품 및 용역 제공형 ”KFC선불카드” :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KFC선불카드”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약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형태로 발행되는 “KFC선불카드”에만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KFC가 ”KFC선불카드”를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

2.      버스,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3.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4.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②     제2조 제1항 의 각 호의 “KFC선불카드 및 모바일카드”로 다른 형태의 상품권(제2조 제1항 각 호의 유형이 아닌 것에 한함)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발행자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 (발행 등)

①     발행자는 “KFC선불카드”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한다.

②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KFC선불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다만 발행자가 발행 시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없다.

③     고객의 과실로 ”KFC선불카드”가 타인에게 발행된 경우 발행자 등은 해당 ”KFC선불카드”가 사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유효기간)

①     ”KFC선불카드”에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 소멸시효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발행자는 “KFC선불카드” 특성에 따라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금액형 ”KFC선불카드” : 1년 이상

2.     물품 및 용역 제공형 ”KFC선불카드” : 3개월 이상

③     유효기간을 제2항의 경우보다 짧게 정한 경우, 제2항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④     고객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KFC선불카드”의 사용)

①     고객이 유효기간 내에 “KFC선불카드”의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     고객은 발행자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KFC선불카드”에 표시한 경우, 특정 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금액형 ”KFC선불카드”의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금액만큼 차감된다. 이때, 상품권 발행자 등은 상품권 발행자 등의 비용으로 잔액에 대하여 동일 ”KFC선불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물품 및 용역 제공형 ”KFC선불카드”의 경우,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KFC선불카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KFC선불카드”의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KFC선불카드”  상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환불)

①     고객은 ”KFC선불카드”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②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KFC선불카드”의 경우, ”KFC선불카드”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KFC선불카드” 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경과 전, 특정 물품 등의 제공형 ”KFC선불카드”  경우, ”KFC선불카드”  상의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등은 해당 ”KFC선불카드” 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KFC선불카드” 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유효기간 경과 후(제8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KFC선불카드”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

⑤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KFC선불카드”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제8조 (소멸시효)

①     ”KFC선불카드”를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자 등이 자발적으로 ”KFC선불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금액형 ”KFC선불카드”의 경우 충전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9조 (지급보증 등)

”KFC선불카드”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 “지급보증 등”이라 함)은 ”KFC선불카드”상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10조 (발행자의 책임)

①     ”KFC선불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②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발행자가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입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 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2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등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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